고객,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품질책임

고객안전 및 품질책임

고객, 환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품질 보증 및 지속 가능한 공급망 운영을 위해
리스크 사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uality By Vision

  • Mission

    우수 의약품 품질을 통한
    고객 만족

  • Vision

    지속적인 품질 문화 개선으로
    건강 사업 선도

  • Core Value

    • 품질 리더십

    • 환자 중심

    • 지속 품질 개선

    • 적절한 자원

    • 품질 소통

품질경영 전략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단계에 국내 및 국제적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품질, 효능, 안전을 보장하는 품질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품질 규범서(CQM, Corporate Quality Manual)를 제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관계된 모든 품질경영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GC녹십자 품질경영 체계
(CQP, Corporate Quality Policy)

GC녹십자 Quality

  • Quality
    System

    • 변경관리
    • 위험관리
    • 일탈관리
    • 문서관리
    • 직무 및 교육관리
    • 경향분석관리
  • Regulatory
    Management

    • 허가관리
    • 실사관리
    • 데이터 완전성관리
  • Raw Material Management

    • 공급업체관리
    • 원자재관리
  • Facility &
    Equipment
    Management

    • 시설관리
    • 설비관리
    • 유틸리티관리
    • 적격성 평가관리
    • 컴퓨터시스템관리
  • Manufacturing
    Management

    • 제조관리
    • 오염관리
    • 밸리데이션관리
    • 반제품/완제품관리
    • 위수탁관리
  • Laboratory Management

    • 시험자재관리
    • 검체관리
    • 시험관리
    • 기준일탈관리
  • Packaging &
    Distribution Management

    • 출하관리
    • 반품관리
    • 회수관리
    • 불만관리
    • 부적합품관리

안전보건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며 건강한 삶을 이루도록 국제표준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환경 및 안전보건 방침을 제정하여 SHE 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체계

안전보건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전사 안전보건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SHE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안전보건 계획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 전략 및 이슈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 대표이사

  • 이사회

    • 전사 의사결정기구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연 1회 실시

    SHE 협의체

    • 연 3회 실시
  • 경영책임자(CSEO)*

  • SHE팀(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분기별 1회 실시

    도급업체
    협의체 회의

    • 월 1회 실시
  • 안전보건관리자

  • 관리감독자
    Workshop

    • 연 2회 실시
  • 관리 감독자/현장 근로자

* Chief Safety Environment Officer

안전보건경영 정책 목표

  • 2022 ~ 2023년

    1단계

    조직구축단계

    2단계

    도입단계

    문서, 감독 대응 SYSTEM 구축

  • 2024 ~ 2027년

    3단계

    적용단계

    4단계

    발전단계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2028 ~ 2030년

    5단계

    성숙단계

    6단계

    고도화단계

    안전문화 내재화

  • 자체 내부심사 강화 (연 1회 → 반기 1회)
  •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대한 준수평가 강화
  • 전사 안전문화 측정 및 장기 전략방향 설정
  • 근로자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금연, 절주 등)
  • 비상대응인력(CPR) 양성확대 (영업, 창고, 본사 근로자 확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실시하여
국내·외 안전보건 규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품, 활동, 서비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표준 및 원칙을 존중하며 내∙외부 소통 활성화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권 경영 정책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정책을 제정하고
임직원,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자회사,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01인권경영원칙

    GC녹십자는 사업관리 및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업과 인권 이행 UN 지침, UN 아동권리 협약,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등 인권 ·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인권헌장’ 을 제정하여 기업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직 · 간접적인 인권 침해 혹은 사업 관계에 의한 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규범, 협력사 행동규범, 각종 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를 경영활동 상에서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02인권교육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임직원의 인권 존중을 실현하며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임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애인 인식개선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3인권헌장 적용범위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인권헌장의 적용 대상은 임직원(임원, 직원, 비정규직 포함)을 비롯해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투자 및 인수합병 등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직원은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충처리 제도

익명성과 안전이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고충 접수 채널을 통해 인권 이슈를 포함한 사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을 청취하고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대표 고충처리 게시판인 ‘카운셀링 카페’에 접수된 고충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조치 결과통보 등 즉각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즉시 해결이 어려운 안건의 경우 조치 계획을 기한 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 고충처리 프로세스

  • 고충 접수

    • 고충처리 채널을 통해
      임직원 고충사항 접수
  • 고충 확인 및 검토

    • 접수 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 제보자 보호 조치
    • 조치방안 검토
  • 검토 결과 전달

    • 검토 결과 전달 및
      가해자 의견 청취
  • 고충처리

    •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

카운셀링 카페

사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을
사내상담을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와 견고히
신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C녹십자의 핵심가치 중 ‘봉사배려’,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합니다.
의약품 기부,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및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소외계층 지원, 헌혈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추진 방향

  • Good Companion

    지역 상생을 기반으로 한
    활동 방향성 구체화

  • Fun+Donation

    일상 속 재미와
    기부를 함께 실천

  • Face to Face

    대면형 사회공헌활동 확충,
    지역사회와 지속 교류

사회공헌 중점영역 및 활동

품질 정책

GC녹십자는 국내 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해 온 연구개발 중심의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혈액제제와 백신분야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제약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인류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한다는 회사의 미션과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회사의 비전 및 4개의 핵심가치(창의도전, 봉사배려, 정도투명, 그리고 인간존중)를 실현하여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 생산과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 우리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고객만족을 달성하고자,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다음의 품질 Quality Policies를 이해하고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내법과 미국 FDA 규정 및 미국연방규정집에 의해 시행되는 법률을 준수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 품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하며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고객과 이해 관계자의 현재 및 미래의 요구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우리 모두가 기여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품질 문화와 환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과 시설들에 투자한다.

· 고객에게 정시에 그리고 요구하는 사양에 맞게 우리의 약속을 전달한다.

· 우리의 지적 재산의 효과적인 실현과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기술을 개발한다.

·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높은 국제적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GC녹십자 대표이사 허 은 철

전사 환경 및 안전보건 방침

GC녹십자는 ‘인류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환경안전보건 경영체계 이행 의무를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전략을 수립하고 실천 및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01

    ESG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사업장 별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제조에서 생산 후 폐기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추적 관리하여 친환경 생산공정을 구축한다.

  • 02

    환경ㆍ안전ㆍ보건 관련 법규의 준수

    국내·외 환경안전보건 법규를 자율 준수하고 ISO 14001/45001 이행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자율 위험성평가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03

    개선과 예방관리

    환경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원 제공과 지속적으로 식별 · 감시 · 평가 및 개선을 통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보건관련 사고발생 원인인 잠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 04

    환경ㆍ안전ㆍ보건 커뮤니케이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환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환경안전보건문화를 조성한다.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2023년 5월 18일

GC녹십자 대표이사 허 은 철

안전보건경영 활동

  • 1. 안전∙보건경영

    국제표준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등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갖추고, 협력 업체를 포함하는 밸류 체인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고려하여 안전교육, 합동 안전점검 등 사고를 예방 및 관리하는 적극적인 안전환경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하며 건강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2. 근로환경 안전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과 구성원들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무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직업성 질환 예방대책, 일상생활 응급 처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체계적인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받습니다.

  • 3.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GC녹십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생명, 신체, 건강 등 근로자 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규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화학물질은 MSDS를 기반으로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사업장 화학물질의 구입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01

      현황 파악 및
      신규 유해화학물질 확인

    • 02

      검토 및 인허가 요청

    • 03

      구매

    • 04

      MSDS 등록 및 관리

    • 05

      보관 및 사용

    • 06

      폐기물 관리

    *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안전ᆞ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을 설명한 자료

  • 4. 임직원 건강관리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구성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포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병원·운동 시설 운영과 함께 심리상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VID-19 발생 이후, 전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

  • 1. 차별금지

    GC녹십자는 종업원의 모집 · 채용, 임금 · 복리후생, 교육 · 훈련, 배치 · 전보 · 승진, 퇴직 · 해고 · 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 · 임신 · 출산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근로조건 준수

    GC녹십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 연장 근로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C녹십자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해 임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인도적 대우

    GC녹십자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임직원 간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통한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 등을 금지하며, 피해를 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 강제 근로 금지

    GC녹십자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위에 관여하는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과 그에 해당하는 문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GC녹십자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 등 근로계약 과정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 규제를 준수하며, 연소근로자의 근로 행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C녹십자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7. 산업안전 보장

    GC녹십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국가의 산업,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 및 예방하고 있으며,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8. 지역주민 인권보호

    GC녹십자는 사업장 운영, 신규 시설의 건립 및 확장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9. 고충처리

    GC녹십자는 당사의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상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상담자의 익명성과 신상 및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